[성명서] 제32회 총회 결의 무효소송 패소와 관련하여(초안)

by 좋은만남 posted May 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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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총회 결의 무효소송 패소와 관련하여

사회법 제소를 포기하며 다시 한 번 총특재와 장개의의 만행을 규탄한다.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이하 새물결)은 지난해 10월 26일에 열린 감리회 제32회 총회 입법의회 결의사항에 매우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며 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이하 총특재)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새물결은 목회자 호봉제, 선거법 등을 현장발의하며 총회원 재적인원의 1/3 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는 등 조건을 충족하여 제출하였으나 장정개정위원회(이하 장개위)가 이를 서류미비 이유로 기각, 입법의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반면 17명이 중복서명하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풍구 등이 발의한 소위 ‘사회법 패소 시 출교’ 법안은 상정하여 결의하였다. 이같은 장개위의 결의는 감리교회의 일반적 법상식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중대한 사태라고 판단, 총회 입법의회 결의의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월 19일부터 시작된 재판 과정에서 장개위의 변론을 맡은 000 변호사는 장개위의 판단에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하며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는 등 하자를 인정하였지만 총특재는 3월 28일, 상식적으로 공감하기 어려운 최종 기각 판결을 내릴 뿐만 아니라 공탁금의 세 배나 되는 재판비용까지 부담하게 하였다. 새물결은 이 판결이 매우 불편부당한 정치적 판결이라는 입장을 엄중하게 밝히는 바이다.  



 



우선 이번 재판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십시일반 재판비용까지 지원하며 응원해주신 새물결 회원 및 지지자 진심을 담아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감리교회의 현실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진 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십수 년간 이어진 내홍을 딛고 일말의 자정능력을 발휘해줄 것을 기대하며 이번 소송에 임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패소하게 된 것은 새물결의 판단착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패착에 대한 엄중한 비판을 달게 받을 것이지만 아직 한 돌도 되지 못한 새물결의 미숙한 발걸음을 너그러운 마음과 신뢰의 희망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나 이 사과는 32회 총회 총특재 및 장개위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감리교회 구성원이 이들을 총특재와 장개위 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신앙양심으로 감리교회를 위한 옳은 판단을 하라는 거룩한 위임이다. 그럼에도 일반 사회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끄럽고 편파적인 정략적 판결을 내림으로 세상의 비아냥과 손가락질을 받게 하였다. 새물결은 이들의 판결을 반신앙적 반민주적인 폭거로 규정하고 감리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기억으로 두고두고 규탄하고 모든 방법을 통하여 이들의 만행을 폭로할 것임을 선언한다. 



 



새물결은 이번 소송에 임하면서 총특재 판결의 향방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부당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사회법정에서 다시 한번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을 감안하며 준비하였다. 실제 패소 판결이 내려진 후 운영위원회는 사회법정에 제소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또 논의하였다. 이제 감독회장 선거 무효 판결이 내려지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세워지는 등 또다시 감리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와 그동안 지겹도록 반복되고 있는 법적 다툼에 새물결까지 가세하는 것은 150만 감리교회 구성원들의 정서에 맞지 않겠다는 대승적 판단에 따라 사회법에 제소하는 것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사회법 제소를 통해서라도 반민주적 횡포를 일삼는 무소불위 총특재와 장개위에 제동을 걸어주기를 바라는 많은 회원들과 지지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양해를 구한다. 그러나 사회법 제소 포기가 총특위와 장개위의 배신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아무쪼록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된 감리교회가 어서 속히 정상화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구성원들이 대화합의 축제를 만드는 감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새물결의 대승적 결단이 결실을 맺고 여러분이 호응해주시기를 호소한다.



 



2018년 5월 00일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