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문란 감독 당선자는 즉각 사퇴하고 선관위는 당선 취소하라.

by 방현섭 posted Oct 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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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랄 섹스를 하였다. 27세 연하 여자 청년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 연인 관계였다. 38명을 성추행하였다.”
어떤 기혼 남성의 성적 행태에 관해 공식 사법문서에 등장하는 표현들이다.
‘간통’이란 헌법으로 인정되는 배우자가 존재하며 해당 배우자가 존속중인 상태에서 다른 이와 성적 관계를 맺는 행위 자체를 일컫는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간통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효력 상실을 판단하였고 2016년 1월에 정식으로 형법에서 삭제하였다. 간통은 더 이상 위법이 아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회 통념은 간통을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도리라고 여긴다.
최근 심각한 성적 흠결이 있는 자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최고위 행정책임자이자 지도자의 지위라고 할 수 있는 감독에 당선되었다. 위에 거론된 기혼 남성의 민망한 성적 행위들에 대한 표현은 바로 이 자와 관련된 고소, 고발, 조사, 폭로 문건에 등장한다.
이 정도면 일반인조차도 혀를 내두를만한 성도착증, 성중독증 환자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간통법도 폐지된 마당에 무엇이 문제냐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이 이랬다고 해도 쉽게 용납하기 어려운데 성직자라는 목사에 관한 일이라니 기가 막힐 뿐이다. 세속의 법보다 더욱 우위에 있는 도덕과 신앙의 법을 따라야 할 성직자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만한 상황은 아닌듯하다.
백번 양보해서 이런 사람이 개체교회의 담임 목사직만을 수행한다 해도 낯뜨겁고 부끄러운데 중견 교단의 지도자를 자처하며 고위선출직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는 것은 교단을 넘어 개신교회 전체가 한탄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나 모든 존재가 다 거듭나는 것은 아니다. 철저한 회개와 반성이 전제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자가 그동안 보여준 행태는 반성은커녕 피해자들에 대한 무고와 용역을 동원한 폭력이었으며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겠다는 안하무인이자 교만이라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감리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리와장정에 명시된 ‘무흠’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여 이런 자를 후보로 인정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거론되어 선교에 막대한 해악을 끼친 당사자가 정말 무흠하다는 말인가? 정치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사회적으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위계적 성폭력이 큰 문제로 폭로되며 미투(Me too)운동으로 확산되는 이 시점에 이런 자를 감독으로 임명하고 지도자로 세운다는 것은 감리교회가 선교를 포기하였으며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에게 냉담한 집단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런 자를 비호하며 복음을 수호한다느니 교회를 지킨다느니 하는 자들 역시 미몽에서 깨어나 세상이 비웃으며 조롱하며 교회에 등을 돌리는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란다.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서울연회는 이런 자가 감리교회의 광역조직인 연회의 수장이 되는 현실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 결의한다.
1. 감독 당선자는 스스로 사퇴하고 물러나 자숙의 시간을 통해 철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2. 선관위는 이 자를 ‘무흠’하다고 심사한 과정과 결과에 대해 낱낱이 공개하고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모든 감리교인 앞에 사과하고 당선을 취소하라.
3. 새물결 서울연회는 이 자를 감독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연회 지방 등의 집회에 강사와 설교자로 초청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다.
2018년 10월 24일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서울연회​
 
[내용 정정] 성명서 초안에는 명예훼손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으나 사실과는 조금 다르다는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였습니다.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니 사회법 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 분명하지만 성직자로서 무흠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