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2,3조 개정촉구 개신교대책위 참여 제안서
제안배경
70년 전에 제정된 노동조합법은 급격하게 변화된 현재 노동현장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하청구조, 특수고용 구조, 플랫폼 등의 다양한 고용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이후 노조 간부 5명에 대해 청구된 470억 원의 천문학적인 손배소에 담긴 뜻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돈과 권력으로 짓누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은 결국 노조법 2,3조가 개정되지 않고는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이에 민변과 시민사회 종교계와 민주노총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9월 14일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를 구성하였습니다.그 동안의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2월 20일 2,3조 개정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 2023년 5월 24일 국회 환노위, 개정안을 본회의 직회부 의결
- 2023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로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결의
전망과 활동계획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노조법 2,3조는 오는 8월 16일 개회되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결과가 대통령에게 송부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이내 국회에 가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개정안 통과를 위하여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본부와 함께 연대하여 모든 운동역량을 쏟아 집중 투쟁을 해야 할 필요가 요청됩니다. 이에 따라 개신교계의 모든 단체들이 참여하는 [노조법2,3조 개정 개신교 대책위]를 구성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아내고 노조법2.3조 개정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겠습니다.
국회에 상정된 노조법 2,3조의 입법 개정과 공포는 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25년을 투쟁하고 기다려온 숙원과제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입법투쟁에서 개신교계의 제 단체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민 손을 잡고 함께 투쟁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드리며 대책위 구성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제안드립니다.
개신교대책위출범 기자회견
2023년 8월 18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
※기자회견 이후 피켓팅과 대책위 회의가 있습니다.
공동제안단위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여민회 생명선교연대 새시대목회자모임 영등포산업선교회 생명평화기독연대 예수살기 일하는예수회 평화교회연구소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한기연)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K)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