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시국대책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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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사임과 강제징용 배상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목사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언문을 확인하시고 동참해 주십시오. 은퇴목사님을 포함한 목사님들만 참여해 주십시오.

서명은 4월 5일 자정까지 받으며 서명 링크를 다른 분들에게도 널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국선언 기자회견은 4월 6일 오후 2시, 감리회관 앞 희망광장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시국선언 참여하기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사임과 강제징용 배상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목사 시국선언>

 

나 주가 말한다

서워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 온다

평화는 없고폭력뿐이다.” 

(예레미야서 30:5)

 

감리회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민주주의, 인권신장과 남북화해 등 각 부문의 발전을 선도한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감리회는 대한민국 건립의 기초가 된 <3ᆞ1 기미독립선언> 민족대표 33인 중 9인, 상해임시정부 설립을 주도한 김구, 이동녕, 이동휘, 이시영, 현순 목사, 손정도 목사, 독립운동가인 전덕기 목사, 이준, 안창호, 서재필, 주시경, 이상재, 이상설, 이회영, 신채호, 박은식, 심훈의 <상록수>의 주인공 최용신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습니다. 또한 감리회는 대한민국 근대교육과 의료, 복지와 인권, 민주주의와 통일 분야의 걸출한 인물을 배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은 감리회 선조들이 피와 땀을 흘려 일구어 온 자랑스러운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아래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흘린 선조들의 피와 땀은 그 빛을 잃었습니다. 지금껏 힘겹게 군사독재정권과 싸우며 일구어낸 민주주의는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심고 싹을 틔우고 가꾸어 온 남과 북 사이의 화해와 통일의 싹은 시들고, 대결과 전쟁의 기운만 짙어가고 있습니다. 감리회의 후예이자 시대의 예언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만행으로 인한 역사의 후퇴를 이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물론, 국가와 국민의 비극적인 운명을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 뜻을 밝힙니다. 


•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종일매국(從日賣國행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ᆞ영토의 보전ᆞ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이라는 책임을 외면했습니다. 이완용이 먼저 조선과 일본의 합병을 일본에 제안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등 일본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회담에서 일본 총리 기시다가 독도 영유권,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핵발전소 오염수 배출 문제 등을 언급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식 의제로 거론된 적이 없다고 말할 뿐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한 일본 제국주의에 국가를 넘기는 것이 국가의 안정과 실리에 부합하는 길이라며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이완용의 행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의 영토를 보전해야 한다는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외면하고,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자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을 맡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사임을 요구합니다. 


• 우리는 검찰독재정권인 윤석열 정권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ᆞ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ᆞ경제적ᆞ사회적ᆞ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아래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항은 휴지 조각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부부의 모습에서, 거짓 증언자를 내세워 거짓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포도원 주인을 돌로 쳐서 죽인 후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부부를 봅니다. 윤석열의 검찰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방식으로 남의 재물을 탈취한 대통령의 처와 장모의 죄에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반면 부정과 불법을 지적하는 이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죄를 뒤집어씌워 처벌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검찰은 전임 정부 주요 인사와 정치적 경쟁자에 대해서는 압수 수색과 소환을 되풀이하며 혐의 뒤집어씌우기에 여념이 없지만,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범죄와 불법에는 눈을 감거나 진실을 감추기 위해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떤 영역에서도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의 정신을 짓밟는 윤석열 정권 검찰의 이런 행태를 용납할 수 없으며 그 최종 책임은 대통령 윤석열에게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힘겹게 쌓아 온 민주주의를 허물고 검찰독재로 전락시킨 책임을 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진 사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 우리는 남북 갈등과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 정권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 제66조 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화해와 불가침을 원칙으로 평화통일과 공동 발전을 위한 남과 북 사이의 대화를 지속해 왔습니다. 1972년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노태우 정부의 <12.13 남북기본합의서>, 2002년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공동선언>, 2018년 문재인 정부의 <4.27 판문점 선언>과 2018년 <9.19 평양선언>이 남과 북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인 대화와 노력의 기록입니다. 감리회 역시 그동안 남과 북 사이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권 아래서 남과 북의 대결은 격화되고, 전쟁의 위기는 고조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과 성과를 무시하고 윤석열 정권이 선제타격 운운하며 남과 북 사이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행위입니다. 또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책임에 반하는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이며, 반헌법적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세 살배기 아이 손에 칼을 쥐여 주는 것과 같이 위험한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남과 북 사이의 대결과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사임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의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스가랴서 8:16)

 

2023년 4월 6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사임과 강제징용 배상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목사 시국선언제안자 


전 감독회장 : 신경하
전 감독 : 김용우 김종복 석준복 정연수

고태진 김경환 김동우 김영동 김영욱 김영주 김은수 김인철 김일우 김정권 김정택 김주연 
김형국 김희철 남영숙 남재영 노철옥 리도구 문병하 박경양 박덕신 박만규 박성진 박인환 
박재홍 박   철 박화원 방영식 방현섭 서인숙 성   모 손인선 송병구 안규현 양재성 오명동 
원용철 유요열 유해종 윤종배 이경덕 이상진 이영우 이요한 이정배 이종명 이종철 이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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