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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화물연대 탄압을 중단하고 노란봉투법을 제정하라!

by 방현섭 posted Dec 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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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탄압을 중단하고 노란봉투법을 제정하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조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최저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법제화하고, 시멘트와 컨테이너 차량에만 한정되었던 안전운임제를 철강 ・ 자동차 ・ 위험물품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3년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 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이 보장되어 과로와 과속, 과적 운행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졌다. 그러나 안전운임제는 올해를 끝으로 중단될 위험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 파업은 12월 9일 15일 만에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시작하자마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들의 투쟁을 ‘명분 없는 귀족노조의 불법 행위’로 몰아세웠다. 결국 파업 닷새 만인 11월 29일, 시멘트 품목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여 화물연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였다. 보수 언론 역시 파업의 원인을 밝히기보다는, 파업 자체를 비방하며 정부의 강경 대응과 공권력 투입을 촉구하는 사설을 쏟아냈다. 더구나 파업이 끝나고 운송 종사자들이 현장으로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파업 기간 동안의 불법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화물 차주들을 찾아내 제재를 가하겠다", "파업 기간에 부당한 담합행위가 없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다. 또한 건설업계 역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미 이와 비슷한 경우를 수없이 보고 있다. 쌍용차 자동차 노조의 경우 사측이 파업에 동참했던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물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최근에는 대우조선해양이 파업에 참여한 조선하청지회에 47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소송했으며, 하이트진로의 경우에는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 조합원을 상대로 2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했던 이들에게 같은 조치가 반복해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는 파업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여 노동삼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일명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 및 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법적 조건을 확대하고, 폭력/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으로 노동삼권 침해 방지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노동자 수는 천만을 헤아린다. 그 가족까지 생각한다면 국민의 60% 이상이 노동자이고 노동자 가족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국민 대다수를 적으로 만드는 정부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번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목도하며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적인 강경 일변도의 대응을 크게 우려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 입장을 밝힌다. 


<아    래>

1.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시행하라
2. 노란봉투법 제정으로 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라
3. 화물연대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부당한 조사를 철회하라
4. 노동자들은 안심하고 일하며, 국민들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라


2022년 12월 19일 
감리교시국대책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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