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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란봉투법을 제정하라.

by 방현섭 posted Dec 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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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란봉투법을 제정하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적용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파업을 벌이다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율 13,7% 61.4%의 찬성으로 16일 만에 파업을 종료하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올해 종료된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동일한 요구로 파업을 진행하며 국토교통부와 교섭하여 지속적 논의를 합의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국회보고를 하며 화물연대 세력 호가장이 우려된다,”라는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며 논의를 결렬시켰고 이후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가 동의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다가 결국 1124일 파업에 이르게 되었다.]

화물연대 26천여 조합원의 파업이 시작되자마자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라며 강경하게 대응하였고 파업 닷새만에 시멘트 품목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여 화물연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였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의 파업이 북핵과 같은 위협’,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민주노총은 민폐노총’,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노총은 반노동의 근거지라며, 초강경 혐오 발언을 경쟁하듯 쏟아냈으며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화물기사에 대한 형사제재와 운수종사자격 정지의 행정절차에 돌입하였다.

파업은 끝났고 화물기사들이 현장으로 복귀하였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기존 정부·여당안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국토위에서 통과시켰으나, 국민의힘은 논의에 불참하였고 파업의 책임을 물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계속되고 있고 경찰도 불법 행위에 대해 6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으며 건설업계도 파업으로 입은 손해에 배상 청구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계속 투쟁을 선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파업에서 쟁점이 된 것 중 하나가 지입차량을 운행하는 화물차주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느냐는 것으로 파업이 불법이라는 주장이었다. 화물차주는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었지만 2021년부터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등과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기에 노조 가입을 할 수 있는 노동자다. 또 다른 쟁점인 개인사업자에게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는 것은 왜 개인사업자에게 세금으로 안전운임을 지원하느냐는 문제와 겹쳐 제기되었다. 사업자이지만 실제 노동 당사자이기도 한 현실에서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가하는 압박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많다.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화물 운송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태도이다. 이번 파업으로 산업계가 입은 피해가 41,400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하고 있다. 보름 남짓의 파업이 4조를 웃도는 손실을 끼칠 정도라면 국가의 물류 이동에 이렇게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이들은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고 대우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화물연대를 귀족노조라고 비난하며 여론을 호도했다. 노동자들은 하루에 서너 시간 쪽잠 자고, 한 달에 25일을 일하지만 상승한 연료비, 차량 할부, 수리비, 지입료, 화물 어플 이용료 등을 제하면 손에 쥐는게 250~300만 원이 고작이라며, ‘세상 어느 귀족이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면서 300만 원 받느냐고 항변하고 있다. 정부 주장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원칙을 내세우며 노동자들을 강경대응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대우해양조선 옥포조선소의 하청노동자 유최안씨는 작은 철창 안에 자신의 몸을 가두고 31일간 목숨을 건 투쟁을 벌였다. 하청노동자로 200만 원대의 월급을 받는 그에게 사측은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300년 넘게 갚아야 하는 금액이다. 그런데 지금 조선소에는 저임금에 시달리다 급여가 높은 업종으로 이직하는 숙련된 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고 있으며 조선소는 납기일을 맞추지 못해 배상을 하게 될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누가 이런 일터에서 일하고 싶겠는가? 노동자를 우습게 본 결과이다. 이런 일이 화물운송계에 닥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와 노조를 귀족으로 매도하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여론을 호도함으로 약간의 지지율 상승을 겸험하고 자신만만해 하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의 파업 전략 실책이나 여론 호도 때문이지 정부의 강경대응에 대한 지지가 결코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126~8)에 따르면 화물차 안전운임제 확대와 지속에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48%, 3년 연장에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26%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노동계 파업 대응에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1%로 집계되었다. 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노동자들의 요구가 무리한 것은 아니라는 증거이다.

한국 노동자가 천만을 헤아린다. 그 가족들까지 생각한다면 국민의 60% 이상이 노동자이고 노동자의 가족이다. 노동자 가족을 적으로 돌리고 따돌리면 과연 정부에게 남는 국민은 누구인가? 국가 경제가 대기업을 비롯한 재벌과 기업인들에 의해 돌아간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다. 아무리 유능한 기업과 경영인이라도 직접 기계를 돌리고 물류를 흐르게 할 노동자가 없다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노동자를 국가 경제의 한 축으로 인정하는 시각과 대화를 통해 한국사회의 진보를 이루려는 태도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우리는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 사태를 거치면서 윤석열 정부의 오판을 우려한다. 지금은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고 한국은 피 흘려 민주주의라는 나무를 길러왔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시행하라

2. 노란봉투법 제정으로 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라.

3. 화물연대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부당한 조사를 철회하라.

4.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라.


2022년 12월 00일

감리교시국대책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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