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감리교시국대책연석회의(이하 감시연)가 12월 16일(금)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노조법 2조·3조개정운동본부 노동자들을 지지 방문하였습니다.
감시연 상임대표 진광수 목사, 집행위원장 방현섭 목사, 회원단체인 고난함께 사무총장 전남병 목사와 예수더하기 심승미 학생이 국회 앞에 농성장을 꾸리고 노조법 2조·3조 개정 촉구 단식농성 17일 차를 맞고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과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유최안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유성욱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 본부장 등을 방문하여 현재 상황과 주장, 추후 투쟁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윤 위원장은 원청기업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와 교섭 회피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실질적 박탈에 맞서 간접고용,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는 노조의 권리를 제약하며 오히려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삭감된 임금의 원상 복구를 요구하며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 가로세로와 높이 각 1미터 공간에 자신을 가뒀던 유최안 노동자의 헌신적 투쟁으로 4.5% 임금인상(노동자 측 요구는 30%)에 합의하고 파업은 끝났지만, 사측은 하청노조 간부 다섯 명에 대해 47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470억 원은 월급 2백만 원인 하청노동자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결국 손배소는 노동자의 자기 권리 주장을 위축시키는 협박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고도 알려진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환경노동소위에서 통과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통해 제정됩니다만 현재 국민의힘당의 반대와 더불어민주당의 미온적 태도로 인하여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노조법 2조·3조개정운동본부는 국민적 12월 19~23일의 일주일 동안 시민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한 끼 동조 단식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한 끼 식비 1만 원을 모아서 12월 27일에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신문광고를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오후 3시에는 NCCK 인권센터 황인근 목사, 박승렬 목사, 손은정 목사 등과 함께 국회 맞은편에서 단식농성 중인 화물연대본부를 지지 방문하였습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이 5일 차 단식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화물연대는 최근 파업을 16일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운송을 거부하였지만 윤석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여론 호도로 일관하였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화물연대에 '귀족노조'라는 비난과 더불어 파업을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하루 16시간 일해 월 300만 원을 버는” 귀족이 어디 있느냐고 항변합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국가가 일반 국민에게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있는 현실"을 보면서 무척 놀랐다고 말합니다. 화물연대는 개인사업자인 차주의 연대체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럼에도 국가가 개인 사업에 강제력을 동원해 개입하려는 태도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또 화물노동자들의 살인적 업무 강도를 호소하며 안전운임제가 단순하게 임금을 더 받자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가 나면 그 대상은 불특정다수인 일반 국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화물노동자들이 피로하지 않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은 전체 안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위원장은 이번 파업이 결코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들이 정부의 의중을 분명히 알고 더욱 단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울산 등지에서 화물연대 노동자 수십 명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노조원들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4조 원을 넘는다는 분석을 내고 있어 곧 화물연대에도 손배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노란봉투법이 제정돼야 할 이유는 노동자가 있는 모든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자 수를 보통 천만이라고 봅니다. 인구 5천5백만 명의 나라에서 1천만 명이면 거의 20%에 달합니다. 그리고 노동자 한 명에게 딸린 식구까지 합하면 3~4천만 명이 노동자의 가족입니다. 국가를 움직이는 것은 공권력이나 기업만이 아닙니다. 노동자가 없다면, 그 노동자를 먹게 하고 쉬게 하며 미소 짓게 하는 가족이 없다면 공권력도 기업도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나 기업은 노동자를 함께 가는 동반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국가 경제에 노동자가 볼모로 잡혀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죽을 만큼의 노동강도를 버텨내며 일해서 겨우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노동의 대가는 결국 기업이 독차지하는 방식으로는 국가나 경제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한 성서 구절은 만물의 화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 시인은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라고 노래합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자비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보살핌을 받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자고 입는 모든 것을 위해 땀 흘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감사해야 함은 물론이고 더욱 관심을 갖고 응원해야 할 존재가 바로 노동자입니다.
* 모든 사진 출처 : 에큐메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