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설열 정부는 국보법 공안몰이를 즉각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성구)
조선일보는 2023년 1월 25일 ‘[단독] 민노총 간부, 국보법 위반 혐의 목사 접촉... 北지령 전달 의혹’ 제하의 기사에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수사 중인 민주노총 조직국장이 북한 공작금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받는 A 목사와 지난해 말 총 9차례에 걸쳐 통화와 문자메시지로 접촉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라고 보도하며 ‘북한 연계 혐의 지하조직망’이라는 그래픽을 게재하였다. 이 그래픽에는 북한 노동당을 정점으로 하여 문화교류국(대남 공작부서) 리광진과 김명성 휘하에 충북동지회, A목사, 자주통일민중전위(창원), ㅎㄱㅎ(창원),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제주 평화쉼터 대표 등이 망라됐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18일에는 서울 중구 민주노총 총연맹 본부 사무실에 대한 강압적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다. 단 한 명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에 경찰은 물론 소방사다리차와 에어매트까지 동원, 국가 전복 세력 색출을 위한 대규모 작전이라도 수행하는 것 같은 장면을 연출하였다. 국정원은 작년 11월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남 4명, 서울 1명, 제주 1명 등 통일운동가 6명을 압수수색하였고 4명을 자택에서 긴급체포하였다.
우리는 현재의 사태가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무마하기 위해 보수 언론을 앞세운 국정원의 기획이자 공안몰이라고 규정한다. 윤 정부는 1년도 채 안 된 기간에 연이은 해외 순방 외교 참사, 이태원 참사와 후속 조치 부실, 무능한 경제 위기 대책, 검찰 위주의 독선적 인사로 30%대의 지지율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국민적 불만을 불식하고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폐기되어야 마당할 국가보안법이라니 기가 막힌다. 민주노총에 집중된 압수수색과 구속은 윤 정권이 장담한 노동자 세력 박멸을 위한 좌표 찍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남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회유와 협박을 받은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검사 일색으로 구성된 윤 정부 면면이 검사 시절의 못된 버릇을 반성하기는커녕 평화와 화해를 위해 활동하는 무고한 국민을 간첩으로 몰아 탄압하는 행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없어지면 당장이라도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거창한 이름을 가진 국가보안법은 일제 강점기, 이승만 정권, 박정희 독재정권을 거치며 치안유지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의 다양한 명찰을 달았지만, 실제로는 국가와 국민의 보안과 안보가 아니라 부당한 권력과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고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주창하는 이들을 탄압하는 도구였을 뿐이다.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권력집단보안법에 지나지 않으며 헌법보다 상위법이라는 착각마저 들게 한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법과 유엔으로부터 폐지를 권고받았다. 제2조, 제3조 및 제4조(반국가단체), 제7조(찬양 고무 등), 제10조(불고지죄)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며 나머지 조항들은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충분히 대체될 수 있기에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게다가 남북 정상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회담을 하고 각종 선언을 발표하는 시대에 헌법에도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법률이다.
지금 국가의 보안을 위협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화한 검찰 세력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 국민 탄압과 공안몰이는 더 큰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2. 평화활동가들에 대한 공안몰이와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3. 구속된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4. 국가정보원은 법률에 따라 정해진 업무 외의 정보수집과 수사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23년 2월 00일
감리교시국대책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