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 승차거부에 대해 사과하고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누가복음 17:1)
2023년 1월 2일, 장애인들은 아침 8시부터 지하철 삼각지역 승강장 앞에서 수십 대의 지하철을 그냥 보 내야 했다. 장애인 이동권 홍보을 위해 70여 명의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지하철에 탑승하려 했지만, 600 여 명의 경찰 병력이 방패로 가로막아 장애인들은 무려 16시간 동안 지하철을 단 한 번도 타지 못한 채 휠 체어에 앉아 있어야 했다.
지난 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홍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측이 민사 소송을 제기해 3천만 원 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는 2024년까 지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전장연에 대해서는 5분 이내 탑승을 안으로 제시해 전장연은 수 용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는 거부했다. ‘지하철의 정시성’과 ‘1분만 늦어도 큰일’이라는 것이 거부의 이유였다. 우리는 이 발언에서 시간의 상대성을 발견한다. 비장애인의 ‘1분’과 장애인의 ‘22 년’ 이동권 투쟁의 시간 가운데 더 중대하고 긴급하게 해결할 사안은 무엇인가? 시민의 이동을 위해 장애 인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결국 장애인을 ‘비-시민’ 혹은 ‘비-노동자’로 몰아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 게 된다.
특정한 신체·정신적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 참여에 제약을 겪게 되는 것은 사회가 그 범 주 외의 존재를 무능력한 존재로 상정했기 때문이다.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일상 활동에서 걸려 넘어지는 상황은 하나의 우연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가 없어 지하철에 탈 수 없고, 그 엘리베 이터를 설치하라 외치기 때문에 경찰의 방패에 가로막히는 것은 ‘대중’교통의 개념을 훼손하면서까지 장 애인의 존재를 지우려는 의도나 마땅한 시민의 권리를 나중으로 미루는 방임에 다름아니다. 장애인 이동 권 때문에 지하철의 정시성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지하철의 구조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지 그 탓을 장애 인에게 돌려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라는 가상의 개념은 정치라는 구체적 활동으로 구성되기에, 그 정치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한 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동할 수 없어 교육받지 못하고 노동할 수 없는 장애인의 시민권 제한 에 대해 서울시장은 책임 있는 이동권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법인세를 인하하고 각종 주택 규 제를 해제하면서도 예산이 부족하다며 장애인 권리예산을 후순위로 미룬 정부는 지금이라도 온전한 권리 예산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월 2, 3일의 폭력 진압과 승차 거부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2>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 이동권을 조건 없이 보장하라.
3>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권리예산을 온전히 보장하라.
2023년 1월 6일
감리교시국대책연석회의